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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설비의 허용전류와 합성수지관

허용전류 복수 회로로 포설된 그룹

1.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의 "부속서 B(허용전류)"의 그룹 감소 계수는 최고 허용 온도가 동일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그룹에 적용한다.

 

2. 최고 허용 온도가 다른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포설된 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의 모든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허용전류 용량은 그룹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 중에서 최고 허용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적절한 집합 감소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허용전류 통전 도체의 수

1. 한 회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선의 수는 부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수이다. 다상 회로 도체의 전류가 평형상태로 간주되는 경우는 중성선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 조건에서 4심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각 상이 동일 도체 단면적인 3심 케이블의 허용전류와 같다. 4심, 5심 케이블에서 3 도체만이 통전 도체일 때 허용전류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15% 이상의 THDi(전류 종합 조파 왜형률)가 있는 제3고조파 또는 3의 홀수(기수) 배수 고조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2. 선전류의  불평형으로 인해 다심케이블의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 중성선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은 1가닥 이상의 선도체에 발생한 열이 감소함으로써 상쇄된다. 이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가장 많은 선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중성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1에 적합한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3. 중성선 전류 값이 도체의 부하 전류보다 커지는 경우는 회로의 허용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성선도 고려해야 한다. 중성선의 전류는 3 상회로의 3 배수 고조파(영상분 고조파) 전류를 무시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 고조파 함유율이 기본파 선전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선도체 이상이어야 한다. 고조파 전류에 의한 열의 영향 및 고차 고조파 전류에 대응하는 감소 계수를 KS C IEC 60364-5-52(저압 전기설비-제5부-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 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나타내었다.

 

4. 보호 도체로만 사용되는 도체(PE도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PEN도체는 중성선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한다.

 

 

 

배선 경로 중 설치조건의 변화

배선 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 조건이 다른 경우 배선 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단, 배선이 0.35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 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 비닐 전선관)의 "7 성능" 및 "8 구조" 또는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나)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를 따른다.

(다)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A(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제21부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4 일반 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 및 "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을 따른다.

 

(2)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

(가)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 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 · 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13.2의 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 전선관에 두께 0.8㎜ 이상의 피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º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º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은 것일 것.

  

나.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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