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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셀룰러덕트, 케이블트레이 공사와 시설조건 및 부속품 선정

셀룰러덕트 공사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덕트 끝과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덕트의 안쪽 몇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강제 갑판) 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표-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1 셀룰러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 [KS D 3602(강제 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하는 것 1.6㎜

 

5.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 이상일 것.

6.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P = 5.88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트레이 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 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는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7. 수평 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 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 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 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9. 수직 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 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 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 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트레이) 또는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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