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덕트 공사
시설조건
-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고 버스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할 것.
버스덕트의 선정
-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모양,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의 띠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 덕트는 표-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 구조는 KS C IEC 60439-2(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구조에 적합할 것.
- 완성품은 KS C IEC 60439-2(버스바 트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8 시험 표준서"에 적합한 것일 것.
[표-1 버스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 | 덕트의 판 두께(㎜) | ||
강판 | 알루미늄판 | 합성수지판 | |
150 이하 | 1.0 | 1.6 | 2.5 |
150 초과 300 이하 | 1.4 | 2.0 | 5.0 |
300 초과 500 이하 | 1.6 | 2.3 | - |
500초과 700 이하 | 2.0 | 3.2 | - |
700 초과하는 것 | 2.3 | 3.2 | - |
라이팅 덕트 공사
시설조건
-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라이팅 덕트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C IEC 60570(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에 적합할 것.
조명설비 - 등기구의 시설
적용범위
저압 조명설비 등을 일반 장소에 시설 시 적용한다.
설치 요구사항
등기구는 제조사의 지침과 관련 KS 표준(KS C IEC 60598) 및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등기구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시동 전류
(2) 고조파 전류
(3) 보상
(4) 누설 전류
(5) 최초 점화 전류
(6) 전압강하
나. 램프에서 발생되는 모든 주파수 및 과도전류에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 보호 방법 및 제어장치를 선정해야 한다.
열 영향에 대한 주변의 보호
등기구의 주변에 발광과 대류 에너지의 열 영향은 다음을 고려하여 선정 및 설치해야 한다.
가. 램프의 최대 허용 소모전력
나. 인접 물질의 내열성
(1) 설치 지점
(2) 열 영향이 미치는 구역
다. 등기구 관련 표시
라. 가연성 재료로부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작자에 의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포트라이트나 프로젝터는 모든 방향에서 가연성 재료로부터 다음의 최소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1) 정격용량 100W 이하 : 0.5m
(2) 정격용량 100W 초과 300W 이하 : 0.8m
(3) 정격용량 300W 초과 500W 이하 : 1.0m
(4) 정격용량 500W 초과 : 1.0m 초과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 고정배선에 접속
가. 배선계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단말 처리한다.
(1) KS C IEC 60670-1-A(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제1부 : 일반 요구사항)의 관련 표준에 따른 박스
(2) 박스에 고정된 아웃렛 등기구 접속용 장치
(3) 배선계통에 직접 접속되도록 고안된 전기기기
2. 관통 배선
가. 등기구 관통 배선의 설치는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만 허용된다. 접속기구가 필요하지만, 관통 배선용으로 고안된 등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속기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KS C IEC 60998-2-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 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른 전원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2) 관통 배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설치 커플러
(3) 그 밖에 적합한 접속기구
관통 배선 케이블은 온도 정보와 등기구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설치지침이 제공된다면 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등기구로서 표시 온도에 대한 적절한 케이블 및 온도 표시된 것을 사용
(나) KS C IEC 60598(등기구)에 따른 등기구 및 LED 등기구로서 제조자의 지침에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 한 내열 케이블로 온도 표시가 없는 것.
(다) 정보가 없을 때, KS C IEC 60245-3(정격 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 내열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에 따른 내열 케이블 및 절연 도체, 또는 동등한 형식의 것을 사용
등기구의 집합
하나의 공통 중앙선만으로 3 상회로의 3개 선도체 사이에 나뉜 등기구의 집합은 모든 선도체가 하나의 장치로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등기구 안의 자외선 방사의 영향과 열에 대한 보호
등기구 또는 통과 경로의 케이블 외피나 케이블의 심선은 등기구나 그 램프에 의해 발생되는 자외선 방사와 열로 인해 손상이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보상 커패시터
총 정전용량이 0.5µF를 초과하는 보상 커패시터는 KS C IEC 61048(램프 보조장치 - 형광 램프 및 방전 램프용 커패시터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방전 저항기와 결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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