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몰라서 못찾는돈 TOP4
 
소액생계비 대출
 
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

관등회로의 배선 - [표] 관등회로 공사방법 / 애자공사의 시설

관등회로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1. 관등회로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은 232.2부터 232.51(232.51.3을 제외한다)까지, 232.3.7, 234.8 및 234.11.5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전선에는 234.3의 규정에 준하거나 공칭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이고, 1kV이하인 배선은 그 시설 장소에 따라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234.11-1 중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제2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되어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애자공사일 경우는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표 234.11-2에 의하여 시설하고, 그 밖의 사항은 232.56의 규정이 따를 것.

 

(1) 전선은 234.3의 규정에 따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4.11-1 관등회로의 공사방법]

시설장소의 구분 공사방법
전개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공사, 합성수지몰드 공사 또는 금속몰드 공사
기타의 장소 애자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건조한 장소 애자공사, 합성수지몰드 공사 또는 금속몰드 공사
기타의 장소 애자공사

 

 

[표 234.11-2 애자공사의 시설]

공사 방법 전선 상호간의 거리 전선과 조영재의 거리 전선 지지점간의 거리
관등회로의 전압이 400V 초과 600V 이하의 것. 관등회로의 전압이 600V 초과 1kV 이하의 것.
애자공사 60㎜ 이상 25 이상 (습기가 많은 장소는 45㎜ 이상)  2m 이하 1m 이하

 

나.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1(232.2.1의 1은 제외한다) 및 제3의 "가"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

 

다.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1(232.11.1의 1 및 232.11.3.4는 제외한다) 및 제3의 "가"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 또는 232.11.2의 1의 "가"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는 211과 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라. 금속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2(232.12.1 및 232.12.3.4는 제외한다) 및 제3의 "가" (1)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금속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22(232.22.1의 1 및 232.22.3.2는 제외한다) 및 제3의 "가"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13(232.13.1의 1 및 232.13.3의 4와 5는 제외한다) 및 제3의 "가" (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공칭 단면적 2.5㎟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요 전선관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케이블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232.51(232.51.1의 4 및 232.51.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