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내의 관등 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압출 튜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234.3에 따라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압출 투브에 넣을 것.
나. 압출 튜브는 KS C IEC 60684-3-100(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 제100~105절 : 압출 염화비닐 슬리빙) "4 시험조건"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5 제품 품질"에 적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234.11.7 배선과 다른 배선의 이격거리
관등 회로의 배선이 다른 배선,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또는 교차할 경우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등 회로가 애자 공사일 경우는 232.3.7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1.8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방전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11.9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상기의 접지공사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가. 관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 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나. 관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등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234.12 네온 방전등
234.12.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네온 방전등 옥내,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네온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 하여야 하며, 다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네온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네온관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네온 변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촉하여 시설할 것.
234.12.2 네온 변압기
네온 변압기는 다음에 의하는 외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네온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것.
2. 네온변압기는 2차측을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조광 장치 부착과 같이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네온 변압기를 우선 외에 시설할 경우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234.12.3 관등 회로의 배선
1.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공사로 다음에 따라서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네온관용 전선을 사용할 것.
나.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것.
다.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제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경우로 공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조영재의 윗면에 부착할 수 있다.
(1)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 이상일 것.
(2)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는 노출 장소에서 표 24.12-1에 따를 것.
표 234.12-1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
전압 구분 | 이격거리 |
6kV 이하 | 20㎜ 이상 |
6kV 초과 9kV 이하 | 30㎜ 이상 |
9kV 초과 | 40㎜ 이상 |
(3) 전선지지점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할 것.
(4)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관등 회로의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에서 길이가 2m 이하의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경우는 제1("다"(2)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전선은 두께 1㎜ 이상의 유리관 속에 넣을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0.1m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유리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0.5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에서 0.08m 이상, 0.12m 이하의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염해로 인하여 애자 등이 오손될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애관을 접지된 금속판에 부착하는 등 가연재에 누설전류가 흐르는 일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4.12.4 배선과 그 밖의 다른 배선과의 이격거리
관등 회로의 배선이 다른 배선,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되는 경우는 232.3.7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2.5 접지
네온 변압기의 외함, 네온 변압기를 넣는 금속함 및 관등을 지지하는 금속제 프레임 등은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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