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등의 사용전압, 분기회로, 배선, 인하선 / 전주 외등의 적용범위, 조명기구 및 부착 금구, 전주 외등의 배선, 누전차단기 / 1kV 이하 방전등의 적용범위, 방전등용 안정기와 변압기에 대해 알아보자.
옥외등
옥외등 사용전압 & 분기회로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대지 전압 3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옥외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12.6.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옥내용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로 할 것.
-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할 경우는 인출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옥외등 배선 & 인하선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옥측에 시설할 경우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12.6.4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 옥외에 시설할 경우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20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옥외등 또는 그의 점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공사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애자 공사(지표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 한한다)
- 금속 관공사
- 합성수지 관공사
- 케이블 공사(알루미늄피 등 금속제 외피가 있는 것은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옥외등 기구의 시설
옥외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할 것. 다만, 견고한 방수함 속에 설치하거나 또는 방수형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 소켓 또는 방수형 리셉터클을 사용하고 하향으로 시설할 것.
다. 부라켓 등을 부착하는 목대에 삽입하는 절연관은 하향으로 하고 전선을 따라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라.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 기구는 하향으로 부착하지 말 것. 다만,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 또는 방수장치가 되어 플렌지 내에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없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파이프 펜던트 및 직부 기구를 상향으로 부착할 경우는 홀더의 최하부에 지름 3m 이상의 물 빼는 구멍을 2개소 이상 만들거나 또는 방수형으로 할 것.
옥외등 누전차단기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 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시설은 한국전기 설비규정 211.6.1에 의한다.
전주 외등
전주 외등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지 전압 300V 이하의 형광등, 고압방전등, LED등 등을 배전선로의 지지물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명기구 및 부착 금구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및 부착 금구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 표준 화법」에 적합한 것.
- 기구는 광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갓 또는 글로브가 붙은 것.
-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 단면적이 0.75㎟ 이상일 것.
- 기구의 부착 밴드 및 부착용 부속 금구류는 아연 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이고, 쉽게 부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것일 것.
-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전주 외등 배선 & 누전차단기
- 배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다음 공사방법 중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 배선이 전주에 연한 부분은 1.5m 이내마다 새들(saddle) 또는 밴드로 지지할 것.
-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 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 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 타입) 또는 자기 융착 테이프의 이중 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 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 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1kV 이하 방전등
방전등 적용범위
- 이 절의 규정은 관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 적용한다.
- 제1의 방전등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다.
- 제1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방전등용 안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방전등용 안정기 & 변압기
1. 방전등용 안정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의할 경우는 조명기구의 외부에 시설할 수 있다.
가. 안정기를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 속에 넣을 때
나.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0.01m 이상 이격 하여 견고하게 부착할 것.
다. 간접조명을 위한 벽안 및 진열장 안의 은폐장소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에서 10㎜ 이상 이격 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라. 은폐장소에 시설("다"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할 경우는 외함을 또 다른 내화성 함속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0㎜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부착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방전등용 안정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전등용 변압기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34.11.2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관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 1차 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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