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라인 전열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241.11.1 사용전압
241.11.2 전원장치의 시설
241.11.3 발열선 등의 시설
241.11.4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
241.11.6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241.11.7 접지
241.11.8 누전차단기
241.11.1 사용전압
1.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의 전열장치 중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직접 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인 것에 한한다)의 저압이어야 한다.
2.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파이프라인 등에 소구경관을 설치하여 이것을 발열체로 하거나 또한 소구경관 내부에 발열선을 설치하는 장치(표피전류 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한다.
3.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 중 발열선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하여야 한다.
241.11.2 전원장치의 시설
1.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전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된다.
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발열선과 소구경관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다.
241.11.3 발열선 등의 시설
1. 직접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체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도체 부분의 재료는 아래 표1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표1. 발열체의 종류 ]
규격 | 명칭 |
KS D 3507 |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2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83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2) 절연체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는 아래 표2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 표2. 발열체용 절연물의 종류 ]
규격 | 명칭 |
KS C IEC 60394-2 | 전기용 바니스 처리된 직물류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KS C 2344 |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
KS C 2347 |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테르 점착테이프 |
KS C IEC 60811-1-1 |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제1부 :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
(3)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 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두께 1mm 이상의 것으로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표3 중 어느 하나일 것.
[ 표3. 발열체의 단말프렌지 등의 절연체 종류 ]
규격 | 명칭 |
KS M 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
유리섬유 천 기재 규소 수지 적층판 |
유리섬유 천 기재 에폭시 수지 적층판 | |
유리섬유 매트 기재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
(4) 완성품은 KS C IEC 60800(정격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의 "3.4.3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나. 발열체는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발열체 상호 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라.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않을 것.
마.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 ·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 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있어서 발열선 및 소구경관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은 241.12.4의 "라"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소구경관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2)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다.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발열선을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의 시설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은 241.12.1의 "나"(노출하여 사용은 C종 발열선) 및 "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41.11.4 발열선 등과 전선의 접속
1. 직접 가열장치에서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용접하거나 또는 접속 전용기구를 사용할 것.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2. 표피전류 가열장치에서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 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 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않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접속부분은 접속 전용기구를 사용할 것.
(2)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3)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 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발열선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발열선 등에 직접 적속하는 전선은 241.12.1의 1의 "다"의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일 것.
나.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 부분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않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2)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 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41.11.5 전열장치의 시설제한
파이프라인 등에 시설하는 전열장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열장치는 다른 전기설비,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다른 파이프라인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 ·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전열장치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다.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전열장치가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라. 전열장치는 242.2 · 242.3 및 242.5에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지 말 것.
241.11.6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파이프라인 등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11.7 접지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시설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가. 직접 가열장치로 시설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사이에 둔 금속제 비충전부
나.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
다. 발열선을 파이프라인 등 자체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발열선 또는 리드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41.11.8 누전차단기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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