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2년 신청 시] 1987년생 ~ 2003년생 / [23년 신청 시] - 1988년생 ~ 2004년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 청년 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