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2년 신청 시] 1987년생 ~ 2003년생 / [23년 신청 시] - 1988년생 ~ 2004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원차임분(천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3. 지급 제외 대상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4. 지급 시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신청
6. 청년 월세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 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또는 시 · 군 · 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3. 구비서류
- 방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 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 건축물 현황도
- 난민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 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 증빙 서류(임신 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 제출서류(선택)
→ 사실혼, 사실 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 증빙 서류(임신 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4. 관련 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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