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2년 신청 시] 1987년생 ~ 2003년생 / [23년 신청 시] - 1988년생 ~ 2004년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 청년 독립가구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