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
가. 기본 보호는 충전부의 기본 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의한다.
나. 고장 보호는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다.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2. 누설전류 감시장치는 보호장치는 아니지만 전기설비의 누설전류를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다만, 누설전류 감시장치는 누설전류의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 음향 또는 음향과 시각적인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2. 고장 보호의 요구사항
1. 보호 접지
가. 노출도전부는 계통 접지 별로 규정된 특정 조건에서 보호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접지 계통에 접속하여야 한다. 보호 접지에 관한 도체는 140에 따라야 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단자에 접속된 보호 도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보호등전위본딩
도전성 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케이블의 금속 외피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등전위본딩에 접속해야 한다.
3. 고장 시의 자동차단
가. "마" 및 "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호장치는 회로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 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할 정도로 되는 고장의 경우 "나", "다" 또는 "라"에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나. 표에 최대 차단시간은 32A 이하 분기회로에 적용한다.
다. TN 계통에서 배전 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
라. TT 계통에서 배전 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한다.
마. 공칭대지전압 Uo가 교류 50V 또는 직류 120V를 초과하는 계통에서 "나", "다" 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자동 차단시간 요구사항은 전원의 출력 전압이 5초 이내에 교류 50V로 또는 직류 120V로 또는 더 낮게 감소된다면 보호 도체나 대지로의 고장일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감전보호 외에 다른 차단 요구사항에 관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가"에 따른 자동차단이 "나", "다" 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보호
다음에 따른 교류계통에서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A 이하 콘센트
나. 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3.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 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 전류, 정격 동작 시간 등은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 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 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을 경우
(8) 기계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 내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다.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라.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2)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 · 비사용 승강기 · 유도등 ·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고,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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