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피뢰시스템
1. 전기전자설비 보호
1. 일반사항
1. 전기 전자설비의 뇌서지에 대한 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가. 피뢰 구역의 구분은 KS C IEC 62305-4(피뢰시스템-제4부 : 구조물 내부의 전기 전자 시스템)의 "4.3 [피뢰 구역(LPZ)]"에 의한다.
나. 피뢰 구역 경계 부분에서는 접지 또는 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본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다. 서로 분리된 구조물 사이가 전력선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된 경우 각각의 피뢰 구역은 "접지와 본딩"에 의한 방법으로 서로 접속한다.
2. 전기 전자기기의 선정 시 정격 임펄스 내전압은 KS C IEC 60364-4-44(저압설비 제4-44부 : 안전을 위한 보호-전압 및 전기자기 방행에 대한 보호)의 표 44.B(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전기적 절연
1. 수뢰부 또는 인하 도선과 건축물·구조물의 금속 부분, 내부 시스템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의 "6.3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에 의한 이격거리로 한다.
2. 제1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구조물이 금속제 또는 전기적 연속성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경우에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접지와 본딩
1. 전기 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와 피뢰 등 전위 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뇌서지 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를 시설 하여야 한다.
나.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딩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접지는 환상 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한다.
나. 개별 접지시스템으로 된 복수의 건축물·구조물 등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덕트·금속제 배관의 내부에 케이블(또는 같은 경로로 배치된 복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접지 상호 간은 병행 설치된 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 케이블인 경우는 차폐선을 양끝에서 각각의 접지시스템에 등전위본딩 하는 것으로 한다.
3.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의한 등전위 본딩망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등전위 본딩망은 건축물·구조물의 도전성 부분 또는 재부 설비 일부분을 통합하여 시설한다.
나. 등전위 본딩망은 메시 폭이 5m 이내가 되도록 하여 시설하고 구조물과 구조물 내부의 금속 부분은 다중으로 접속한다. 다만, 금속 부분이나 도전성 설비가 피뢰 구역의 경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서지 보호장치를 통하여 본딩 한다.
다.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은 방사형, 메시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한다.
4. 서지 보호장치 시설
1. 전기 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하여한다.
2. 서지 보호장치의 선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기설비의 보호는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제12부 : 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 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 지침)와 KS C IEC 60364-5-53(건축 전기 설비-제5-53부 : 전기 기기의 선정 및 시공-절연, 개폐 및 제어)에 따르며, KS C IEC 61643-11(저압 서지 보호장치-제11부 : 저압 전력 계통의 저압 서지 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자·통신설비(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보호는 KS C IEC 61643-22(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제22부 :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선정 및 적용지침)에 따른다.
3. 지중 저압 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 전자기기의 과전압 범주별 임펄스 내전압이 규정값에 충족하는 경우는 서지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피뢰 등전위본딩
1. 일반사항
1. 피뢰시스템의 등전위화는 다음과 같은 설비들을 서로 접속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 금속제 설비
나.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
다. 내부 시스템
2. 등전위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자연적 구성 부재로 인한 본딩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장소는 본딩 도체로 연결한다.
나.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 보호장치를 이용한다
다.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의 경우에는 절연 방접갭(ISG)을 이용한다.
3. 등전위본딩 부품의 재료 및 최소 단면적은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의 "5.6 재료 및 치수"에 따른다.
4. 기타 등전위본딩에 대하여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의 "6.2 피뢰 등전위본딩"에 의한다.
2.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
1.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외부 피뢰시스템의 경우, 등전위본딩은 지표면 부근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구조물과 접속된 외부 피뢰시스템의 경우, 피뢰 등 전위 본딩은 다음에 따른다.
가. 기초 부분 또는 지표면 부근 위치에서 하여야 하며, 등전위본딩 도체는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고, 등전위본딩 바는 접지시스템에 전속하여야 한다. 또한 쉽게 전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기적 절연 요구조건에 따른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네는 피뢰시스템과 건축물·구조물 또는 내부 설비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하며, 직접 접속하거나 충전부인 경우는 서지 보호장치를 경유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서지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 레벨은 보호구간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아야 한다.
3. 건축물·구조물에는 지하 0.5m와 높이 20m마다 환상 도체를 설치한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의 구조체에 인하 도선을 등전위본딩 하는 경우 환상 도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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