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1. 전기기계 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µF 이상 0.5 µF 이하 [예열 시동식의 것으로 글로우 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µF 이상 0.01 µF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나.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고류 직권 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µF 및 0.003 µF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2) 금속제 외함 · 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µF인 커패시터 및 정전용량이 0.003 µF을 초과하는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3)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 µF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4)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µF 및 0.003 µF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다.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전기 드릴용의 소형 교류 직권 전동기에는 단자 상호 간에 정전용량이 0.1 µF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 µF인 충분한 측로 효과가 있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라. 네온 점멸기에는 전원 단자 상호 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 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2. 제1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 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 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 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제1의 "나" 및 "다"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 측 단자에는 140 및 211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제1의 "가"부터 "다"까지의 커패시터는 표 1에서 정하는 교류전압을 커패시터의 양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커패시터의 시험 전압]
정격 전압(V) | 시험 전압(V) | |
단자 상호 간 | 인출 단자 및 인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 |
110 | 253 | 1,000 |
220 | 506 | 1,000 |
5. 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 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네온 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E-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의 "4. 구조" 및 "5. 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나. 네온 점멸기의 전원 단자 상호 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의 "4. 구조" 및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예열 기동 열음극형광 방전등 또는 교류 직권 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에 "5.7 연속 내용성"에 적합한 것일 것.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1.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방전관 · 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 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 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 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 기구 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 전압은 300V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은 400V 이하여야 한다.
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전원 측에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절연 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 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나"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의 지정 등에서 지정된 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전기기계 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한국전기 설비규정 142.7의 2의 "아"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 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바.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기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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