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 및 조명설비 운전조건 및 외부 영향
1. 운전조건
1. 전압
가. 전기설비는 해당 사용기기의 표준전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IT 계통 설비에서 중성선이 배선된 경우에는 상과 중성선 사이에 접속된 기기는 상간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야 한다.
2. 전류
가. 전기설비는 정상 사용상태에서 설계 전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는 보호장치의 특성에 따라 비정상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3. 주파수
주파수가 전기설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설비의 정격 주파수는 관련 회로의 정격 주파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전력
전기설비는 부하율을 고려한 정상 운전조건에서 부하 특성이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5. 적합성
전기설비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폐 조작을 포함한 정상 사용상태 동안 기타 다른 기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전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임펄스 내전압
전기설비는 설치 지점의 과전압 범주에 따라 한국전기 설비규정 213.2에서 규정한 최소 임펄스 내전압을 견디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외부 영향
1. 전기설비의 외부 영향과 특성의 요구사항은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공통 규칙)의 "표 51A"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가 구조상의 이유로 설치 장소의 외부 영향 관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보호대상 기기의 운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3. 서로 다른 외부 영향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 영향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안전 보호 등급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 영향에 따른 전기설비를 선정하는 것은 설비가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 보호 대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설비의 구성으로부터 만족하는 보호 방식은 해당 설비가 외부 영향에 대한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진 조건의 외부 영향에 대해서 유효하다.
3. 접근 용이성
배선을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는 운전, 검사 및 유지보수가 쉽고, 접속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외함 또는 구획 내에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식별
1. 일반
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나. 운전자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동작을 감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KS C IEC 60073(인간 -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 위한 기본과 안전 지침 -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및 KS C IEC 60447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 - 작동 원칙]에 적합한 표시기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배선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 설비규정 121.2에 적합하게 표시해야 한다.
3. 중성선 및 보호 도체의 식별
중성선 및 보호 도체의 식별은 121.2에 따른다.
4. 보호장치의 식별
보호 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5. 도서 및 문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각 회로의 종류 및 구성(공급점, 도체의 수와 굵기, 배선의 종류)
(2) 한국전기 설비규정 211.1.2의 2의 규정 적용
(3)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4) KS C IEC 60364-6(검증)에서 요구하는 검증에 취약한 모든 회로나 장비
나. 사용되는 기호는 IEC 60617 시리즈에 따라야 한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전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 관공사 · 금속 관공사 · 금속 몰드 공사 · 금속 덕트공사 · 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광 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의 다심케이블 또는 다신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234.8 및 234.11.5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라. 242.11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마. 특별 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7-715(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특별 저전압 조명설비) 참조한다.
2. 중성선의 단면적
1. 다음의 경우는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2 선식 단상 회로
나. 선도체의 단면적이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 이하인 다상 회로
다.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홀수 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이 15~33%인 3 상회로
2.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 홀수 배수의 전류 종합 고조파 왜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저압 전기설비-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 설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 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성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가. 다심케이블의 경우 선도체의 단면적은 중성선의 단면적과 같아야 하며, 이 단면적은 선도체의 1.45 x IB(회로 설계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중성선을 선정한다.
나. 단심 케이블은 선도체의 단면적이 중성선 단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선 : IB(회로 설계 전류)
(2) 중성선 : 선도체의 1.45IB와 동등 이상의 전류
3. 다상 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또는 알루미늄선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중성선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된다.
가. 통상적인 사용 시에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 간에 회로 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제3고조파 홀수 배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를 넘지 않는다.
나. 중성선은 한국전기 설비규정 212.2.2에 따라 과전류 보호된다.
다.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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