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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옥측전선로,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와 종류

옥측전선로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1) 애자 공사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3) 금속관 공사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버스덕트 공사 [목조 이외의 조영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케이블 공사 (연피 케이블, 알루니늄피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 단면적 4㎟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일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일 것.

(4) 전선에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1) 및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전선은 공칭 단면적 4㎟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일 것.

(나)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간이 접촉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05m 이상 띄울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03m 이상일 것

(6) (5)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0.3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이자는 절연성 ·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다.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32.11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마.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232.6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덕트는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것일 것.

바. 테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232.5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케이블을 조가 용선에 조가 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332.2(1의 "라" 및 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저압 옥측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조영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 · 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관등 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2의 "라"에서 "바"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제3의 경우 이외에는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가공전선, 고압 옥측전선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 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특고압 옥측전선 (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 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및 특고압 옥측배선을 말한다) 및 옥상전선은 제외한다.]과 접근하는 경우 또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221.2-2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0.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 그 전선을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1.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 접지된 접지 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절연전선인 경우는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시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 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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