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 도로 · 횡단보도교 · 철도 · 궤도 · 삭도,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안테나, 교류 전차선, 저압/고압 전차선, 다른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아래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 |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0m) |
옆쪽 또는 아래쪽 |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
2.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0.6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0.3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4.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이격거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 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 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0.3m 이상 이격 하여 시설하는 경우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농사용 전등 · 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 · 철도 · 궤도 · 삭도, 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22.7 및 332.2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나.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0.09m 이상일 것.
마. 전선로의 지지점 간 거리는 30m 이하일 것.
바.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1. 1 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횡단보도교 · 철도 · 궤도 · 삭도, 가공약 전류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22.5 및 222.18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전선은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 단면적 4㎟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다.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표 2.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조용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 | 1m |
옆쪽 또는 아래쪽 |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
2. 1 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 횡단보도교 ·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222.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
사용전압 1.5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FC를 준용하여 시설해야 한다.
1.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전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며 IT계통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가. 전로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제거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 또는 시각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한 극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는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4.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5.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충분한 방수 보호 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7. 교류 전로와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직류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모든 전로의 종단 및 접속점에서 극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양극 - 적색, 음극 - 백색, 중점선/중성선 - 청색)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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