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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전기설비 낙뢰, 개폐 과전압, 열영향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변전소에서 고압 측 지락고장의 경우, 다음 과전압의 유형들이 저압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상용주파 고장 전압(Uf)

나.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U1 및 U2)

 

2.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에서의 지락으로 인한 저압설비 내의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U1과 U2)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전 계통으로부터 전달되는 기상현상에 기인한 과도 과전압 및 설비 내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개폐 과전압에 대한 전기설비의 보호를 다룬다.

 

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기기의 정격 임펄스 내전압이 최소한 표 213.2-1에 제시된 필수 임펄스 내전압보다 작지 않도록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열 영향에 대한 보호

1.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인축과 재산의 보호 방법을 전기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 또는 기능 저하 및 화상의 위험

나. 화재 재해의 경우, 전기설비로부터 적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 화재 구획으로 전파되는 화염

다. 전기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

 

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근처에 고정된 재료나 기기에 화재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고정 기기의 온도가 인접한 재료에 화재의 위험을 줄 온도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 위나 내부에 기기를 설치

나.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 구조물로부터 기기를 차폐

다. 이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게 발산되도록 유해한 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지지대에 의한 설치

(3) 정상 운전 중에 아크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내 아크 재료로 기기 전체를 둘러싼다.

나.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내 아크 재료로 차폐

다.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분출을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를 설치

(4) 열의 집중을 야기하는 고정 기기는 어떠한 고정물체나 건축부재가 정상 조건에서 위험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 단일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가 상당한 양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체, 불꽃 및 연소 생성물의 전파를 방지하는 충분한 예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가. 누설된 액체를 모을 수 있는 저유조를 설치하고 화재 시 소화를 확실히 한다.

나. 기기를 적절한 내화성이 있고 연소 액체가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 또는 다른 수단이 마련된 방에 설치한다. 이러한 방은 외부 공기로만 환기되는 것이어야 한다.

(6) 설치 중 전기기기의 주위에 설치하는 외함의 재료는 그 전기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온도에 견뎌야 한다. 이외 함의 구성 재료는 열전도율이 낮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 발화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가연성 재료는 부적합하다. 

 

 

 

 과열에 대한 보호

1. 강제 공기 난방시스템

1. 강제 공기 난방시스템에서 중앙 축열기의 발열체가 아닌 발열체는 정해진 풍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동작할 수 없고, 풍량이 정해진 값 미만이면 정지돼야 한다. 또한 공기 덕트 내에서 허용 온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2개의 서로 독립된 온도 제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열소자의 지지부, 프레임과 외함은 불연성 재료여야 한다.

 

2. 온수기 또는 증기 발생기

1. 온수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어떠한 운전 상태에서도 과열 보호가 되도록 설계 또는 공사를 하여야 한다. 보호장치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하는 비자동 복귀형 장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표준 모두에 적합한 장치는 제외한다. 

2. 장치에 개방 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수압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공기 난방 설비

1. 공기 난방 설비의 프레임 및 외함은 불연성 재료여야 한다.

2. 열복사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복사 난방기의 측벽은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불연성 격벽으로 간격을 감축하는 경우, 이 격벽은 복사 난방기의 외함 및 가연성 부분에서 0.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제작자의 별도 표시가 없으며 복사 난방기는 복사 방향으로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2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전선로 - 구내 인입선

1. 저압 인입선의 시설

가.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인 것 또는 지금 2.6㎜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일 것.

다. 전선이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한국전기 설비규정 332.2(1의 "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 하지 않아도 된다.

마.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인 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지장이 없을 때는 2.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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