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제껏 연나이로 얘기하다가 만나이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관련 Q&A와 도입 이유에 대해 완벽 정리해 보았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만 나이 시행에 적응해 보도록 해요!
만 나이 공포일과 시행일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을 공포하였으며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 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닌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 ▼
행정기본법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말했듯이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확실히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일 기준을 0살로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년도)-(태어난 년도)-1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2023년도이고 태어난 연도가 1990년생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만 나이 계산법은?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0) -1
= 현재나이 (32세) 입니다.
✅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년도)-(태어난 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오늘을 기준으로 태어난 년도가 1990년생인 생일이 지난 사람의 만 나이 계산법은?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0)
= 현재나이 (31세) 입니다.
더욱 간단하게는 원래 본인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 생일이 지났다면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기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이유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 00세)
만 나이 통일법으로 사라질 혼란 사례들
사례 1)
만 6세 되기 전 아이들의 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되나 만 나이가 시행되기 전에는 기사님이 몇 세냐고 물어볼 때 보호자가 7세라고 얘기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5세의 아이들도 요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버스 요금 환불로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적도 있었죠.
하지만 만나이가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2)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기타 자격 기준 등의 나이는 만 나이로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식 나이로 알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도 줄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3)
약 복용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1알, 2알 나뉘어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일들도 해소되겠죠?
만 나이에 대한 Q&A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될까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나이와 함께 00년생이라고 년생을 같이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듯 싶네요.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19세를 연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연 나이 법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건가요?
A)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만 나이 Q&A 모음 포스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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