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저압 가공전선 농사용, 구내에 시설 시 참고사항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 도로 · 횡단보도교 · 철도 · 궤도 · 삭도,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안테나, 교류 전차선, 저압/고압 전차선, 다른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아래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 구분 이격거리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0m) 옆쪽 또는 아래쪽 0.6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m) 조영.. 2022. 10. 6. 옥상 전선로와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옥상 전선로 1. 저압 옥상 전선로 (저압의 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의 옥상 부분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 (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나. 전선은 절연전선 (OW전선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 2022. 10. 5. 옥측전선로,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와 종류 옥측전선로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 구내 또는 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 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의 공사방법에 의할 것. (1) 애자 공사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3) 금속관 공사 (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버스덕트 공사 [목조 이외의 조영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2022. 10. 4. 배선설비 선정과 공사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화재 확산 최소화 위한 배선 설비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해야 한다. 가. 배선 설비는 건축 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 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2022. 10. 3. 전기설비 낙뢰, 개폐 과전압, 열영향에 대한 보호 ■ 과전압에 대한 보호 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변전소에서 고압 측 지락고장의 경우, 다음 과전압의 유형들이 저압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상용주파 고장 전압(Uf) 나.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U1 및 U2) 2.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에서의 지락으로 인한 저압설비 내의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스트레스 전압(U1과 U2)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전 계통으로부터 전달되는 기상현상에 기인한 과도 과전압 및 설비 내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개폐 과전압에 대한 전기설비의 보호를 다룬다. 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 2022. 10. 3. 과전류 회로 특성,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과부하전류 ■ 과전류에 대한 보호 1. 적용범위 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회로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서 과부하 및 단락 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의해서 회로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다만, 플러그 및 소켓으로 고정 설비에 기기를 연결하는 가요성 케이블(또는 가요성 전선)은 이 기준의 적용 범위가 아니므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 일반 요구사항 과전류로 인하여 회로의 도체, 절연체, 접속부, 단자부 또는 도체를 감싸는 물체 등에 유해한 열적 및 기계적인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1. 선도체의 보호 1. 과전류 검출기의 설치 가. 과전류의 검출.. 2022. 10. 2. 전기설비 SELV와 PELV 적용 특별저압 ■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책 일반 요구사항 1.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는 다음의 특별 저압 계통에 의한 보호대책이다. 가. SELV (Safety Extra-Low Voltage) 나. PELV (Protective Extra-Low Voltage) 2. 보호대책의 요구사항 가. 특별저압 계통의 전압 한계는 KS C IEC 60449(건축 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 밴드 Ⅰ의 상한 값인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여야 한다. 나. 특별저압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 저압 계통을 보호 분리하고 특별 저압 계통과 다른 특별 저압 계통 간에는 기본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 SELV 계통과 대지 간의 기본 절연을 하여야 한다. 2. SELV와 P.. 2022. 10. 1. 이전 1 2 3 4 5 6 다음